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3조제1호의 연구실과 제7호의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연구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 등의 연구시설을 말한다.
1의2. “저위험연구실”이라 함은 연구실 중 위험 기계·기구, 화학물질, 가스, 생물체, 생물체의 조직 등을 취급하지 아니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구시설을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본 대학교의 총장을 말한다.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연구실총괄자”라 함은 연구업무 및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대학장이나 기관장을 말한다.
5. “연구실책임자”라 함은 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책임교수 또는 그 직책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교직원, 연구원, 대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8. “안전관리”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가스폭발·화학물질·실험폐기물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으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9.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11. “연구실사고”라 함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12. “중대 연구실사고”란 연구실 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및 다음 각 목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말한다.
가.「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위해성·급성독성·폭발성 등이 있는 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체에 유해한 독성가스 등 유해·위험물질의 누출 또는 관리 부실
나.「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송전·변전·배전·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해 설치하는 기계·기구 등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부실
다.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유해·위험설비의 부식·균열 또는 파손
라. 연구실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침하·균열·누수 또는 부식
마.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의 누출
13. “유해인자”라 함은 화학적·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14.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라 함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조직과 직무
제4조(조직) ① 본 대학교 연구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센터를 주관부서로 한다.
② 대학 또는 기관별로 연구실총괄자를 두며, 연구실총괄자는 소관 연구실의 안전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연구주체의 장의 직무)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 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수행 중 발생한 상해·사망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공표 및 미흡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3.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4. 연구활동종사자 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5.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확보 및 사용 내역서 작성
6.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7.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8. 관련법령 및 연구실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9.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또는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및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등 안전상의 조치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
10. 그밖에 관련법령 및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제5조의3(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직무 대리자 지정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직무 대리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직무 대리자의 직무 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출산휴가를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연구실총괄자의 직무) 연구실총괄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연구실의 사고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당해 안전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연구실별 연구실책임자의 지정 및 주관부서에 보고 및 이의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5. 안전과 관련되는 안전장치·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
6. 연구실사고조사 및 주관부서에 보고에 관한 사항
제7조(연구실책임자의 직무)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총괄자가 지정하고,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사항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3. 연구실 점검·지도 및 조치 건의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 및 사고예방
5.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6.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7. 연구실 사용 전 매일 1회 이상 일상점검 실시
8. 연구실사고 발생시 사고조사 및 연구실총괄자에게 보고
9. 소관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
10.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②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7조의2(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책임자가 지정하며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연구실 안전관리 규정」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보관
2. 연구활동 시작 전 일상점검 실시
3. 연구실 안전표식의 유지관리
4.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및 보고
5.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제8조(연구활동종사자의 의무)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실안전관리규정의 준수
2. 본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참여
3. 안전한 연구실 환경조성 및 시설·장비의 사전확인·점검
4. 연구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연구실 사용제한 및 신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연구활동종사자는 법에서 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기준·규범 등을 준수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6. 연구실 안전을 위한 긴급비상연락 및 연구실 환경개선에 관한 의견 상신
7. 기타 연구활동종사자의 사고 예방조치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연구실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연구활동종사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9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위원회) ① 본 대학교 연구실의 안전에 관련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취업지원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산학협력단장, 건설관리본부장, 자연과학대학장, 생명자원과학대학장, 공과대학장, 건강과학대학장, 의과대학장, 소프트웨어대학장, 간호대학장, 학술정보원장, 공동기기센터소장, 안전관리팀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안전관리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실안전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실험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연구실 안전점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4. 연구실별 위험장비 및 위험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
5. 중대한 안전사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⑤ 위원회의 사무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중 1인으로 한다.
제3장 연구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제10조(연구실 안전점검)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②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일상점검 :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 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 매일 1회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제3조제1의2호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실시할 수 있다.
2. 정기점검 :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 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세부적으로 실시하며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제3조제1의2호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정기점검 실시를 면제할 수 있다.
3. 특별점검 : 폭발사고, 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제11조(정밀안전진단)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실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교육훈련 및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제12조(안전교육 및 훈련)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 안전 교육 및 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④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서는 성적조회제한 등과 같은 별도의 제재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의2(연구실 안전관리비 예산편성 및 사용) ① 본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 보험료
2.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4.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8.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② 연구주체의 장은 외부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실 안전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장 보험가입 및 건강검진
제13조(보험가입)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사망 및 상해에 대비하여 관련법령에서 고시하는 보상기준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건강검진) ① 연구주체의 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주체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 활동종사자에 대하여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을 수검하여야 한다.
제6장 위험물 취급 및 보호구 착용
제15조(유해·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① 유해·위험물의 저장·조작·처리를 하는 구역안에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두어서는 안된다.
② 유해·위험물 저장소는 사고에 대비한 내화 구조물이어야 하고, 이의 취급 및 사용은 유자격자의 감독 하에 행하여야 하며 안전한 취급 및 사용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유해·위험물 및 극약물은 안전관리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소지하여서는 안된다.
제16조(비치수량 제한) 연구실에는 최소의 수량만 비치하여 사용하고, 위험물 저장소 내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지정수량 이내로 보유·비치·저장하여야 한다.
제17조(위험물 저장소 안전점검 및 검사) 연구활동종사자는 위험물 저장소 내 유해·위험 물질의 혼재여부, 종류별 분류 보관, 화재시 소화설비의 이상유무, 입·출고 일지기록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8조(소화설비 및 소화기의 비치) 소화설비 및 소화기는 각 연구실 또는 지정한 당해 장소에 적절하게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실험 폐액처리) ① 연구실 폐액을 처리함에 있어 배출자는 그 발생원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폐액은 무공해화 처리하여야 하며, 자체처리가 곤란한 폐액은 반드시 분별 수집하여 지정장소에 운반·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표식·표어·포스터 부착) ① 유해·위험성이 있는 기술장비·공구·기구·비품 또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에는 반드시 적절한 안전표식이 있어야 한다.
② 각 연구실 출구 등 보기 쉬운 곳에 긴급비상연락망, 실내 위험물 배치도, 안전교육 이수증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활동 금지자) 법적 전염병 또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나 의심이 되는자, 정신분열증·마비성치매·기타 정신질환에 걸린 자는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22조(보호구 착용)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활동 업무 수행시 실험복·방호의류·보안경·호흡용 보호구·안전장갑·안전화 등 기타 연구에 필요한 소정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장치 제거 시 통보) ① 필요에 따라 일시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그 기능을 상실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반드시 안전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를 받아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그 기능을 상실하게 한 경우에 그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즉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안전에 이상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구급용품의 비치) 유해·위험물질 등을 취급하는 각 연구실은 응급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구급용품·기구·재료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장 연구실사고 조사 및 긴급대처방안
제25조(사고조사의 목적) 사고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적절한 방지 대책을 적용시켜 동종 또는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있다.
제26조(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방안)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와 연구실책임자는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실사고 대응 매뉴얼을 연구실에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는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의 대처요령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사고보고 및 조사) 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와 연구실책임자는 사고 발생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 후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사고경위서 및 사고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주관부서는 사고 발생 시 연구주체의 장에게 사고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③ 중대 연구실사고일 경우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 조사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➃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일일 경우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 조사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연구주체의 장은 중대 연구실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의 규명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⑥ 연구주체의 장은 동종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8장 연구실 안전관리
제27조(안전표식 설치 및 부착)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와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장소 및 물질 등에 대하여 사고방지 차원에서 금지, 주의, 경고, 비상시 조치 지시나 안내사항 등의 안전·보건 표지[별표 3]를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와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별표 4]을 연구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각 연구실의 유형 및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28조(연구실 사용일지 등)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사용일지[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고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보관 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2. 연구실사고 대응 매뉴얼
3. 일상점검표
4.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자료
5.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6.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7. 분야별 연구실 안전수칙
8.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 대장
제28조의2(연구실 일상점검표)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일상점검을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실시하고 일상점검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연구실에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의3(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대장)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을 제12조에 따라 실시하고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연구실에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준수사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과 규칙·기준을 준수한다.
2. 당해 직무에 맞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연구에 임한다.
3. 해당 연구의 전반을 숙지하고, 가상의 연구를 충분히 반복한다.
4. 유해·위험물질 취급시 반드시 안전관리자 입회하에 실시를 한다.
5. 실험복, 보안경, 안전장갑, 안전화 등 보호구를 착용한다.
6. 유해·위험 장소에는 안전관리자의 허가 없이 출입을 금한다.
7. 화재 등 비상시에는 즉시 실험을 중지하고 전열기 및 전등을 소등한 후 비상구로 신속하게 대피한다.
8. 유해·위험성이 있는 업무를 일과 시간 후에 계속하여야 할 경우 반드시 안전관리자와 당직자에게 알리고 1인 이상이 상주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준수) 연구실책임자는 [별표 5]에 따른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5]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1. 주요구조부 중 연구·실험공간과 사무공간 분리는 시행일 이후 신축·구축·구조변경(리모델링 등) 되는 연구실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