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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규정
								




제정 2001. 10. 26 규칙 제1122호
개정 2008. 10.  9 규칙 제1586호
개정 2016. 11. 22 규칙 제2413호
개정 2017. 8.  10. 규칙 제2460호
개정 2019. 7.  31. 규칙 제2603호
개정 2020. 9.  14. 규칙 제268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의 연구실에서 실험․실습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과 교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원), 부설연구소 및 부속기관에 종사하는 교직원, 학부 및 대학원생, 연구원 그 밖의 근무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방사선 분야 및 생물안전 분야와 관련되는 사항은 본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및 「생물안전에관한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이란 동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직원, 학부 및 대학원생, 연구원이 실험․실습과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안전관리대상기관”이란 제1호의 연구실이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
 3. “안전관리기관장”이란 안전관리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대학(원)장, 연구소장, 센터장 등을 말한다.
 4. “연구활동종사자”란 대학(원), 부설연구소 및 부속기관에서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조교․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을 등을 말한다.
 5. “연구실책임자”란 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 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6.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중대 연구실 사고”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고를 말한다.
 8. “유해인자”란 화학적, 물리학적, 생물학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9. “사전유해인자위험성분석”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0. “안전정보망”이란 동아대학교 연구실의 현황, 점검내역 및 폐기물 처리를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labs-safety.pusan.ac.kr/)를 말한다.
제4조(안전관리총괄자) 교육부총장은 본교 연구활동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한다. 
제4조의2(연구실 안전관리 전담부서) ①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동아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단기 연구실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실활동종사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연구실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4. 생물안전관리(LMO)에 관한 사항 
   5. 방사선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6. 실험폐기물 관리 및 환경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7. 연구시설 및 안전장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연구실안전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연구실 안전관련 예산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센터에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연구실안전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고 과학기술분야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에 행정실을 두고 행정실에 실장, 팀장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실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의3(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과 임무) 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교직원 중에서 안전관리총괄자가 지정한다.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3. 사고 발생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
  4. 연구실 안전 관련 현황 및 통계 유지관리
  5. 관련규정 위반 연구실에 대한 제재 건의
  6. 연구실안전정보망 유지관리
  7. 연구활동종사자 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관리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① 본교의 연구실의 안전 확보와 교내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정책결정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실의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각종 유해물질의 처리 대책에 관한 사항 
  3. 연구실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기점검과 수시점검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신․개축 연구실 안전설비 확보와 환경오염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6. 안전관리기관장, 연구실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7.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중대 연구실사고 처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18명 이상 2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부총장이 되고, 교육혁신처장, 학생처장, 연구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 공과대학장, 자연과학대학장, 센터장, 방사선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1명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전문분야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실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전문분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기관장의 임무) 안전관리기관장은 대상기관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발생 보고 
 2.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지정
 3. 연구실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실시 
 4. 각종 유해물질과 실험폐기물관리 
 5. 안전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제재 조치
 6.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
제7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 안전관리기관장은 소속 기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의1(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 책임자가 소속 연구실에서 1학기 이상 재학한 대학원생 중에서 지정하며, 1학기 이상 재학한 대학원생이 없을 경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해당학과 조교 또는 교직원 중에서 지정 할 수 있다.
제8조(연구실책임자의 임무)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 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소속 연구활동종사자의 지도·관리·감독
 2.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3. 연구실 점검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
 4. 연구실 유해인자에 대한 안전교육
 5.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및 보고 
 6.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보고
 7.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
제8조의 2(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임무)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해당 연구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의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
  2. 연구실 책임자 부재 시 안전관리업무 대행
  3. 연구실 일상점검 및 기록관리 업무
제9조(실험폐기물 등의 수집과 처리)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에서 실험폐기물 등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성실히 분별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실험폐기물 등은 센터장에게 그 처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실험폐기물 등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연구실 안전점검 등) 연구실책임자는 담당 연구실에 대하여 매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정보망에 점검결과를 입력하고, 안전점검표를 출력하여 연구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기관장은 소속 연구실에 대하여 학기당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총괄자는 안전점검반 편성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교육 등) ① 센터장은 학년도마다 대상기관의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총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매 학기 분야별로 집합안전교육과 안전정보망을 통한 사이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실책임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자체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교육기록부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안전교육 이수자에게 이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결과를 안전관리총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관리기관장과 연구실책임자는 미이수한 자에 대하여 연구실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활동이 3개월 이내인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자체 안전교육을 받고 연구실에 출입 할 수 있다.
 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특성에 맞는 별도의 안전지침을 마련하여 연구실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매 학기 1회 이상 연구실 자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기관장은 이를 확인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행정조치 등) ①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점검 결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연구실 폐쇄 등 행정조치를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②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점검 결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기관장는 안전관리총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소속 연구실에 대하여 안전사고 대응을 위하여 별도의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④ 연구실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센터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에서 해당 연구실을 제외할 수 있다. 
  1. 제8조 규정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 규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다고 안전관리총괄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안전관리기록․보존) 대상기관의 안전관리기관장은 연구실 안전관리와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연구실책임자 임명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표
  3. 학기별 안전점검 보고서  
  4. 자체 안전교육 기록부 
  5. 안전사고 보고서
제14조(연구실의 등록, 변경, 폐쇄 등) ① 연구실에 대한 신규 등록, 변경,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연구실책임자는 안전관리기관장을 경유하여 안전관리총괄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신규 연구실의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한 후 안전관리기관장을 경유하여 안전관리총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연구실의 안전현황
 2. 해당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3. 연구실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③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을 안전정보망에 등록하여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과 점검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미등록 또는 제외된 연구실에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실험을 할 경우 안전관리기관장 및 안전관리총괄자는 즉시 실험을 중지시키고 연구실을 폐쇄 조치 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피해복구 및 보상 등 모든 책임은 연구실책임자가 진다.
제15조(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수칙의 준수) 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규정과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2. 안전관리 지침 및 매뉴얼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주의하여 연구에 임한다.
  3. 실험·실습 또는 연구활동 수행시 실험복, 보안경, 안전장갑, 마스크 등 필요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4. 유해, 위험 장소에는 연구실책임자의 허가를 받고 출입하여야 한다.
  5. 연구실 안전관리 유지를 위하여 각종 안전관리 기록 및 현황을 유지·보존한다.
 ② 실험 및 연구개발 활동은 사고예방 및 초동대응을 위해 2명 이상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재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활동종사자가 2명 미만인 연구실은 예외로 한다.
 ③ 학부생의 실험·실습 및 연구개발 활동은 담당 교과목교수, 지도교수, 실험조교 또는 연구실책임자 지도하에 진행하여야 하며, 오후 6시 이후와 공휴일의 경우 대학원생 이상의 상급자 지도하에 실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총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출입문 안쪽 또는 연구활동종사자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안전게시판을 설치하고 안전관리규정과 안전수칙, 비상연락망, 연구실책임자 지정서, 안전교육 이수필증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⑤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에 취급 유해인자 및 실험기기, 안전장비에 적합한 주의, 경고, 위험 표시 등의 안전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6조(화학물질의 관리 등) ① 연구실책임자는 취급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연구실 내의 안전자료함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한 학기에 2회 이상 보관중인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명, CAS No., 유해화학물질 분류, 보관량, 지정수량 등이 기재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모든 화학물질의 용기에 물질명과 주의사항이 표시된 위험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 보관하는 위험물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지정수량 이내로 보관해야 하고, 지정수량 이상 보관시에는 관할 소방서에 위험물저장소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위험물, 화학물질의 저장 및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연구실 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가 책임을 진다.
제17조(사고조사 및 후속대책수립 등) ① 안전사고 발생 시 센터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여야 하며, 연구실책임자는 사고 현장을 원상태로 보존하고 현장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사고원인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안전관리총괄자 및 유관기관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및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출입제한, 출입금지, 사용제한, 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중대 연구실 사고인 경우 센터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보고서 검토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예방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실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실안전관리비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하여 센터로 전입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계상된 연구실안전관리비를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공제 보험료, 건강검진, 교육·훈련비, 보호장비 등 구입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전문교육
  3. 연구실 안전을 위한 안전장비 및 설비의 설치, 유지·보수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안전검사비, 사고조사 비용
  5. 안전관련 자료의 확보·전파, 안전문화 확산, 강사료 및 전문가 활용비, 실험폐기물 처리비
  6. 연구실 안전 관련 출장여비 및 회의비
  7.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안전관리총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칙(규칙 제1122호, 2001. 10.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586호, 2008. 10.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2413호, 2016. 11.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2460호, 2017. 8.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2603호, 2019. 7.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2683호, 2020. 9.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